병행 수입을 할때 인증면제 절차를 진행을하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한다. 정식적인 정보이므로 참조해서 준비하도록 하자 2018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지금 몇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를 따로 기입을 하도록 한다.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 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번호
→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③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됩니다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인증절차를 확인 하면 적법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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