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대행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시 제품또는 포장에 표기해야하나?

보그리타 2021. 12. 31.

해외에서 구매대행을 하거나, 병행수입을 할 경우에는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표지에 다른 표기를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의문점이 많을 것이지만, 결론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병행수입은 애초에 정식 수입업자가 동일한 모델을 병행 수입자가 수입을 할 때 적용이 된다고 한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인증이 필요가 없는 제품이므로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및 고지 의무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의류 라면 의류택 이라든가 제품의 재질 등 안전기준 표시사항은 표시를 해야 한다.

전안법에 따라서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 게시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으로 보면 게시의무가 있다.

그래서 표기하는 것이 맞으며,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다면 하단에 정보는 필수 기입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드림솔루션 참조

의류 및 패션 용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품질표시 택을 달아줘야한다.

고객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달아줘야 하며,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

애초에 구매대행은 서비스 업이며, 추가적으로 구매대행업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

바로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택을 달수가 없으므로, 병행 수입업자의 경우에만 의류 택을 달아서 판매를 하기를 바란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의 차이는 국내에 제품을 보관해서 판매를 하는가 안하는가에 다른것이고 도매 소매 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은 서비스 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 할뿐이기 때문에, 다른 업 보다는 조금 회피 기술이 있지만, 배송이 오래 걸리고, CS 부분 적으로 정말 고통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다가 포기 하는 게 구매 대행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