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대행

인증면제 병행수입 판매시 구매자에게 고지 해야 하는 점

보그리타 2021. 12. 31.

병행수입을 하게 되면, 상세페이지 안에 이러한 문구를 넣어줘야 한다.

구매자에게 일부 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상세페이지를 만들때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병행수입을 하는 업자나 도매를 받아서 소매를 하는 업자에게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기를 바란다.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⑤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이렇게 총 6가지 정보를 상세페이지에 적용을 시켜야 한다. 확실하게 보이도록 노출을 시켜주는 게 맞으며, 상세페이지 말고 홈페이지 안에서 따로 오픈을 할 수 있는 칸이 있다면 그곳에서 오픈을 하는 것도 좋다  표시 사항이 기때문에, 꼭 적용해서 판매를 하시기 바란다.

인증면제 제품의 경우에 이렇게 꼭 해야 한다.

병행수입은 보통 면제 제품이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통해서 올바른 판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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