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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면제, 포장표시, 홈페이지 고지 사항 미표시 벌금
인증면제 제품이나, 포장 표시, 홈페이지 고지사항을 미표시 벌금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 안전 관리법"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절반 정도의 벌금인데, 사실 이건 판결을 받아봐야지만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어떻게든 적게 받는 게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보다는 판결을 수긍하고, 벌금을 선택한다면, 변호사비 빼고 벌금만 받게 될 것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전부개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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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