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4 인증면제 병행수입 판매시 구매자에게 고지 해야 하는 점 병행수입을 하게 되면, 상세페이지 안에 이러한 문구를 넣어줘야 한다. 구매자에게 일부 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상세페이지를 만들때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병행수입을 하는 업자나 도매를 받아서 소매를 하는 업자에게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기를 바란다.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⑤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 구매대행 2021. 12. 31.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시 제품또는 포장에 표기해야하나? 해외에서 구매대행을 하거나, 병행수입을 할 경우에는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표지에 다른 표기를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의문점이 많을 것이지만, 결론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병행수입은 애초에 정식 수입업자가 동일한 모델을 병행 수입자가 수입을 할 때 적용이 된다고 한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인증이 필요가 없는 제품이므로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및 고지 의무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의류 라면 의류택 이라든가 제품의 재질 등 안전기준 표시사항은 표시를 해야 한다. 전안법에 따라서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 게시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으로 보면 게시의무가 있다. 그래서 표기하는 것이 맞으며,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다면 하단에 정보는 필수 기입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의류 및 패션.. 인터넷 구매대행 2021. 12. 31. 인증면제, 포장표시, 홈페이지 고지 사항 미표시 벌금 인증면제 제품이나, 포장 표시, 홈페이지 고지사항을 미표시 벌금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 안전 관리법"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절반 정도의 벌금인데, 사실 이건 판결을 받아봐야지만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어떻게든 적게 받는 게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보다는 판결을 수긍하고, 벌금을 선택한다면, 변호사비 빼고 벌금만 받게 될 것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전부개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인터넷 구매대행 2021. 12. 31. 중고 제품을 병행 수입 할 경우에 KC인증 면제 여부? 중고제품을 병행 수입을 할 경우에는 중고니까 KC 인증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당근같은 어플에서 거래되는 양만 봐도 엄청 많은 중고 제품이 거래가 되는데, 병행수입을 할 경우에는 KC 인증의 경우에는 받아야 하는 물품이라면 받아야 한다. 왜 병행 수입은 받아야 할까? 바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보관을 하고 판매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구제수입 업 만 성행 할 뿐이고 다른 업종은 불황이라고 생각하시면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역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경우에는 그 나라에 법안을 확인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 하는 중고 물품이 많다고 알고 있다. 단 중고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전기용.. 인터넷 구매대행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