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대행

병행수입 인증면제 ? 제품KC 마크 꼭 붙여야?

보그리타 2021. 12.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행 수입을 할때 적용 되는 인증 며제 KC 마크 꼭 붙여 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증면제라 고 해서 KC 마크를 안붙여도 된다는 이미지를 가지는 게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아래 에서 따로 정보를 만들어서 업로드 했습니다. 

병행수입을 할 때에 인증면제받는 모델들이 있다. 기존에 수입이 돼서 인증을 다 받은 업체의 것 의 경우 

브랜드를 보게 된다면, KC 마크택이 달려서 국내에서 유통이 된다. 하지만 같은 넘버링의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지는 게 사실이다.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인증면제 일 경우에는 병행 수입한 제품에 표기를 해야 하는데 KC 마크, 기타 품목별 안전기준 정하는 표시를 확실하게 표기를 해야 한다. 

의류의 경우에는 표시가 택으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택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KC 인증 마크 및 전기 안전 인증 번호 를 정식으로 기제를 해야 하고, 제품 포장지에 표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및 수입업자명, 제조년일, A/S 부서 연락처 등 을 표기해줘야하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 표기는 불가능하다. 고객이 알아볼 수 있는 폰트를 사용해야 하며, 구별이 불가능한 폰트는 기피를 해야 한다.

이 또한 표기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벌금의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며, KC인증마크를 꼭 기입을 해야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꼭 기입을 해서 벌금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제품의 인증 정보가 면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수입하시면 된다. 간혹 전자 제품 쪽에서도 구매대행의 KC 인증 마크를 요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보통 검색을 해보시면 알수 있다 . 구매 대행 의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따로 남겨 두도록 하겠다 참조 확인 하시기 바란다. 

2021.12.31 - [인터넷 구매대행] - 인증면제, 포장표시, 홈페이지 고지 사항 미표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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