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을 병행 수입을 할 경우에는 중고니까 KC 인증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당근같은 어플에서 거래되는 양만 봐도 엄청 많은 중고 제품이 거래가 되는데, 병행수입을 할 경우에는 KC 인증의 경우에는 받아야 하는 물품이라면 받아야 한다. 왜 병행 수입은 받아야 할까?
바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보관을 하고 판매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구제수입 업 만 성행 할 뿐이고 다른 업종은 불황이라고 생각하시면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역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경우에는 그 나라에 법안을 확인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 하는 중고 물품이 많다고 알고 있다.
단 중고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 관련법 상 안전관리 대상에서는 별도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 하지만, "안전인증대상 및 중고 전기용품" 은 수입을 하기 전에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중고 제품이라도 전안법을 통과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 KC 인증의 면제 여부를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고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진행을 할 때에 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전안법에서 정하는 몇개의 제품 빼고는 구매대행이 인증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 안전인등재상 및 안전확인대상 법 제 18조, 제 17조 )
구매대행으로 중고제품을 대행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개인이 구매를 한것 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가능 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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