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면제 제품이나, 포장 표시, 홈페이지 고지사항을 미표시 벌금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 안전 관리법"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절반 정도의 벌금인데, 사실 이건 판결을 받아봐야지만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어떻게든 적게 받는 게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보다는 판결을 수긍하고, 벌금을 선택한다면, 변호사비 빼고 벌금만 받게 될 것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전부개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안전 인증 표시 없이 국내에 수입 및 판매 대여 수입 진열 보관만 하더라도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는다.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 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 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1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1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 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22.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위처럼, 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지만 거의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것이다. 관세청에서 수입될 때 서류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혹은 성인용 장난감으로 신고를 하고, 어린이에게 판매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게 된다면, 벌금을 많이 받게 되며, 물건은 다 폐기당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수입을 하시기 바란다.
-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제공 하는것 이라, 구매대행 안전 검사 품목이 아니라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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